[실업급여 시리즈 #8] 구직활동 외 활동(대체활동)으로 실업인정받는 법 (4회차부터는 2회 활동 필수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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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, 다들 구직활동은 잘하고 계신가요?
저는 어느덧 3차 실업인정을 마치고, 이제 4차 실업인정을 앞두고 있는데요. 막상 실업급여를 받다 보면 매번 이력서를 넣는 것도 쉽지 않고, 내 경력과 맞지 않는 곳에 마구잡이로 지원하는 것도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.
그런데 여러분, 4회차 실업인정부터는 '활동 횟수'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번에는 이전회차와 달라서 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더 늘었습니다.
오늘은 구직활동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'구직활동 외 활동(대체활동)'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.
1. 4회차부터는 무엇이 달라질까?
보통 1~3차까지는 한 번의 구직활동만으로도 실업인정이 되었죠. 하지만 4회차부터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총 2회의 구직활동(또는 활동)을 수행해야 합니다.
필수 요건: 2회 중 '구직활동'은 반드시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.
남은 1회: 나머지 1회는 구직활동을 한 번 더 해도 좋고, 오늘 다룰 '구직활동 외 활동(대체활동)'으로 채워도 됩니다.
2. 구직활동 외 활동(대체활동)이란?
이력서 제출 없이도 구직 노력을 인정받는 활동들을 말합니다.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.
온라인 취업 특강: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특강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입니다. (가장 추천!)
심리검사: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.
단기 취업 교육: 고용센터에서 승인받은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.
3.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: "동일 날짜 2회 활동 금지"
이 부분을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데요. '활동 2회를 같은 날짜에 하면 안 됩니다!'
안 되는 사례: 월요일 하루에 구직활동 1건, 취업 특강 1건을 몰아서 완료한 경우 (1건으로 인정됨)
권장하는 사례: 월요일에 이력서 지원(구직활동 1회), 목요일에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(대체활동 1회) -> 이렇게 서로 다른 날짜에 활동해야 2회로 인정됩니다.
반드시 실업인정 기간 내에 날짜를 나누어 활동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.
4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특강 듣는 법
접속 후 로그인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개인서비스 -> 실업급여 ->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클릭
목록 중 수강 가능한 영상을 선택하여 시청 (약 1시간 내외)
수강 완료 후,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전송할 때 '구직활동 외 활동사항' 탭에서 [온라인 취업특강]을 선택하여 제출!
마무리하며
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, '날짜를 쪼개서, 하나는 구직활동, 하나는 특강' 이렇게만 기억해도 4차 실업인정은 문제없습니다.
매번 반복되는 과정이 지칠 때도 있지만, 우리 모두 더 좋은 곳으로 재취업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힘내봐요!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님께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, 잊지 마세요.
오늘도 구직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! 다음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.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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