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: 여성 농업인의 출산과 육아 지원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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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: 여성 농업인의 출산과 육아 지원
상주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여성 농업인이라면, 출산과 육아로 인해 농업 작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상주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영농 도우미가 여성 농업인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함으로써, 농어업 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.
농가도우미 지원 목적
- 출산·육아로 인한 농어업 작업 중단 방지
- 농가 소득 안정 도모
- 출산 여성 농업인의 모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
사업 추진 방향
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(예정) 여성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, 영농 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의 80%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정착하도록 추진됩니다.
지원 대상과 조건
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입니다. 단, 아래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제외 조건
-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또는 농어업 외 전업 직업 보유
- 배우자가 전업직업이며,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,700만원 이상
지원 포함 조건
- 농수축산물 생산·판매·가공·체험 사업 관련 사업자 등록 및 영농 종사자
-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농업인
- 임신 4개월(85일) 이후 발생한 유산, 조산, 사산 포함
농가도우미 이용 범위와 지원금액
영농 관련 작업 전반을 도우미가 대행하며, 1일 기준 도우미 단가는 74,000원이고, 지원금액은 80%인 59,200원을 예산에서 지원합니다.
신청 기간
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총 360일 기간 중 최대 90일 동안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근거 법령
-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: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, 삶의 질 향상
- 경상북도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7조: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
신청 방법
출산(예정) 여성 농업인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.
기대 효과
- 출산·육아로 인한 농업 작업 중단 방지
- 농가 소득 안정 및 생산성 유지
-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모성 보호
- 생산적 복지정책 정착으로 장기적 농업 발전 지원
문의처
상주시청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. 출산 여성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참고 자료
이 글은 상주시청 농업정책과 및 경상북도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상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농업 활동 중단을 최소화하고, 여성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, 필요한 기간 동안 도우미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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